메인화면으로
김수민 의원 “초·중·고 학교주변, 담배 광고·진열 금지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수민 의원 “초·중·고 학교주변, 담배 광고·진열 금지해야”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수민 의원실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 초·중·고교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담배판매업소에서 광고를 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이 담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판매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해 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업소 내부의 담배 진열 및 보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11~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노출된 경우에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하게 장식된 담배 제품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그것이 흡연 시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 노르웨이, 태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담배의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 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 행위가 규제되지 않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캐나다는 어린이 출입 가능한 소매점인 경우, 그 어떤 소매점도 소매점 내에서 담배 제품과 담배 관련 제품을 대중이 볼 수 있게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학교 인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