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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전 태양광 법인은 보좌진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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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전 태양광 법인은 보좌진 생계형"

"실적없는 소규모 회사일 뿐, 농어촌공사에 참여할 의사 없어" 해명

2018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고 있는 최규성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취임 전 대표를 맡았던 법인은 보좌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설립했으며, 농어촌공사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없다"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이 취임하기 전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Y법인체 대표로 재직했던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최 사장은 22일 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태양광 관련 Y법인 사업체는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저의 가족과 저를 따랐던 보좌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회사(총 4명)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면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회사 매출액은 3000만원이 안되며, 태양광 관련 실적은 전혀 없다. 농어촌공사와 거래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또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모든 발주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할 의사도 없다"며 관련성도 차단했다.

그렇지만 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한 소신은 확실했다.

최 사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례연구와 학습을 통해 많은 내용을 알게 됐다. 태양광발전이 우리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꼭 실행돼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사장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농촌지역 소득증대는 물론 부족한 재원 확보와 정부 부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 전문성을 갖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말했다.

해명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해 동안 따랐던 분들이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였다"며 "전에 재직했던 회사와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을 것이며 모든 일은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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