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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주시의회에 교섭단체 구성 필요한가?”

정의당충북, 청주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반대…“도내 11곳 전무”

▲정의당 충북도당이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의당 충북도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은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구성없이 운영해 오던 청주시의회가 정의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시의회에 진입하자 제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관련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외유성 해외연수 반대 등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의회운영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현재 도내 11개 시군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청주시의회가 유일하다.

맏형격인 충북도의회는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3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28명을 차지해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단 4명뿐이어서 교섭단체 구성이 불발됐다. 한마디로 교섭할 상대가 없는 교섭단체인 셈이다.

이어 시단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지역의 의원정수가 8명에 불과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는 상태다.

청주시의회는 총 39명중 민주당 25명, 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으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정세영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교섭단체 기능을 위한 예산을 교섭단체만을 위한 예산에 편성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만으로 구성될 수 있어 거대정당들만의 짬짜미를 위한 의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요즈음 지방의회는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이 대변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자신들끼리 의정 운영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지난선거에서 정의당을 지지한 청주시민 12%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조례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기자회견 후 제39회 청주시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변종오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기본으로 한 교섭단체 근거 기준과 기능, 지원, 운영비 지원, 상임위원 선임 요청권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하고 상임위 위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선임한다’고 명시 돼 있어 현재 예결특위에 소속된 정의당 이현주 의원의 하반기 재선임은 불가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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