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 의성군과 영주시 등 최근 폐기물 환경피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엇나간 환경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시킨 오염원인자인 업체와 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행정까지 피해규모에 따라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55)대표는 “의성군은 수십만 톤 추정 폐기물 쓰레기 산, 영주는 방치 폐기물의 농약성분으로 인한 낙동강 환경오염 등 갈수록 환경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허술한 폐기물 관리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어야한다”고 했다.
영주시 내성천 보존회 황선종(51)국장 또한 “일부 업체들이 폐기물 관리법의 허술한 부분을 악용해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고 책임은커녕 벌금을 내거나 문 닫으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결국 지역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폐기물 업체가 관련 조합이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만 보상금액이나 처리비용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있다. 의성군 쓰레기 산이 그렇다. 이런 부분부터 정부가 제대로 파악해 폐기물 관리법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또 “행정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도 너무 허술하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은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도 했다.
영주와 의성 등 지역의 관련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의성의 새마을환경과 공무원은 “업체에 아무리 행정조치명령을 내려도 꿈쩍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소송까지 걸고 있다”며 행정에서의 한계점이 있음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주민들은 입구라도 막으라고 행정을 나무라지만 운영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강제로 막을 수도 없다며 난감한 상황이다”고 했다.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는 K(48)씨는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폐기물 관리법 개선에 대한 여론에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이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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