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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하반기만 불법자동차 9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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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하반기만 불법자동차 990건 적발

정기 집중단속과 별개로 각종 불법행위 연중 상시단속 실시

부산지역에서 하반기에만 대포차, 체납차량 등의 불법자동차가 990건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9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튜닝한 차량. ⓒ부산시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불법 대포차 8건, 불법 HID(고전압방출 램프) 1건, 불법튜닝(구조변경) 16건, 안전기준위반 261건, 번호판 위반 106건, 이륜차 140건, 무단방치차 461건 등 990건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고발 6건, 과태료 321건, 원상복구·현지계도 202건, 대포차와 방치차량 461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를 활용한 대포차와 체납차량 여부의 즉시 조회를 통해 불법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봤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개인택시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며 점검장소는 시민불편과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인택시조합, 택시베이, 주차장,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과 시내 가스충전소 등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택시 점검기간에는 번호판에 발광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 각종 등화장치가 점등되지 않는 차량,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된 차량은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 집중단속과는 별개로 각종 불법행위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차 5대 적폐행위인 대포차,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조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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