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실명이 공개되면서 충북도내에서도 2곳의 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한 가운데 원아 분산배치 운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비리신고센터’가 운영되면서 2곳의 유치원이 폐원신청을 했다.
먼저 A유치원은 지난달 22일 청주교육지원청에 폐원신청을 냈다. 다만 이 유치원은 지난 3월부터 휴원중으로 원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아 분산배치 등 후속 조치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이어 지난달 26일 폐원 신청을 한 E유치원은 16학급 규모로 만 3세 82명, 만 4세 106명, 만 5세 119명 등 총 307명의 원아가 취원 중에 있다.
내년 2월까지 운영한 후 폐원하기로 한 E유치원 원아들은 내년도 3월에 초교에 입학하는 119명 외에 188명을 분산배치해야 될 상황이다.
E유치원은 원아 분산배치 대책으로 인근 공립유치원 6곳과 사립유치원 3곳에 188명의 원아를 분산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다.
앞서 E유치원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설립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설립자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했으며 회계문란으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산 수용예정인 유치원과 학부모 여건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E유치원 인근 공립학교 유휴교실에 원아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아들이 차질 없이 누리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에 따른 폐원에 대비해 “원아분산배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폐원을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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