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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감액된 지방교부세 1179억 8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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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감액된 지방교부세 1179억 8400만 원"

〔2018국감〕인센티브는 감액의 42.4% 수준…감액 규모 경기·강원·인천·서울 순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전국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에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1179억 84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인센티브는 500억 3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7년 각 지자체의 예산 집행내역 중 209건에 대해 308억 8300만원을 감액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결정된 209건은 법령위반과다지출 121건, 예산편성기준위반 44건, 수입징수태만 40건, 재정투자미심사 4건 등이었다.

지난해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경기도로 감액결정 규모는 82억 5800만 원이었다.

이어 강원도 70억 8300만 원, 인천시 39억 8400만 원, 서울시 32억 22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대비 2017년 감액 규모가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가 28억 8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20억 2700만 원, 인천 9억 6600만 원, 충남 7억 2900만 원, 대전 4억 7300만 원, 부산 4억 5700만 원, 광주 2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당했다.

세종시는 2016년 감액 0원을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2억 7200만 원을 감액 받았다.


최근 3년간 가장 감액규모가 가장 컸던 지자체는 역시 경기도로 214억 7900만 원을 감액 받았으며, 서울시 183억 9000만 원, 강원도 164억 6600만 원, 경북도 113억 4600만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지난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결정금액은 153억 8500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 27.9%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500억 3500만 원으로, 동기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의 42.4% 수준이다. 2016년 대비 2017년 인센티브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시(12억 5000만 원), 대구시(14억 1600만 원), 울산시(5900만 원), 충남(6억 9200만 원) 등 4곳뿐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주무부처 또는 행안부의 감사결과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행정의 건전성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당업무처리로 감액돼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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