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면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답한 데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김용철 변호사의 2007년 11월 양심고백 당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인물"이라며 "그런 그가 이 전 회장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와 조세포탈죄를 짓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벌이는 법무부가 일부 이해관계자의 후안무치한 사면 요구에 허둥대며 부응하는 모습은 본분을 망각한 작태"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이 전 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사면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일부 언론은 사설에서까지 직접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며 작은 잘못은 덮고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배임과 조세포탈이 '작은' 범죄가 되었는가? 이 전 회장은 불법승계 문제로 배임 유죄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죄에 따른 벌금액수만 1100억 원에 달하는 중범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등 경제지 뿐 아니라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SBS 등 대다수 매체가 이 전 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논조의 기사를 냈다.
이귀남 장관의 당시 발언 이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있던 죄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몸으로든, 돈으로든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입법기관이 나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 일반의 사법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조합ㆍ시민단체ㆍ일반서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법 위의 삼성', '정부 위의 삼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킬 뿐"이라며 "삼성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법무부는 즉각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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