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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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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해 시정명령

한국토시신탁 유상증자 위해 콜옵션 무상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부실 계열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당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LH공사가 지난 2007년 8월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게 토지신탁 보유 주식 7000만 주에 대한 콜옵션을 대가없이 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콜옵션은 옵션거래에서 특정 주식 등의 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을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유상증자 당시 납입자본금이 301억 원 잠식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어 콜옵션 제공이 없었다면 유상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증자에 참여한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역시 콜옵션 제공이 없었다면 투자를 철회할 예정이었다.

이에 증자 전 5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LH공사는 7000만 주에 대한 콜옵션을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무상으로 제공했고 700억 원 대의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증자 이후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23.1%의 지분율로 토지신탁의 2대 주주가 됐으며 지난 4월 약 2000만 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31.4%의 지분을 확보해 1대 주주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유상증자 금액 700억 원이 2006년 토지신탁 매출액의 50.2%에 이르고 지원금액 70억 원도 2006년 당기 순이익의 76%에 이르는 점을 보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경쟁여건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LH공사가 자사 출신 임원을 토지신탁 임원으로 재임용하는 등 부실 계열사를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 관련해 토지신탁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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