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상기 "불법 촬영물 협박범, 최고형 구형할 것"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상기 "불법 촬영물 협박범, 최고형 구형할 것"

'디지털 성범죄' 엄벌 국민 청원 답변…"엄정 법 집행 노력"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공분을 산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21일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과 리벤지 포르노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에 대해 "검찰에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자가 엄벌을 요구한 '최○○ 사건'이란 가수 구하라 씨의 헤어진 남자친구 최모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한 성관계 동영상을 구 씨에게 두 차례 보내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관련 기사 : '리벤지 포르노 처벌' 국민청원 20만 돌파)

박상기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고 밝힌 뒤,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 선고도 변화가 있다.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 건에서 2017년에는 5400여 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하지만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가 집행 유예로 풀려나,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 수익 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음주 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 가석방 제한"

청와대는 '음주 운전 처벌 강화'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박상기 장관은 "상습 음주 운전이나 음주 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습관적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 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3진 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 음주 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8만 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 꼴이지만, 음주 운전 영장 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영장 기각률 18%에 비해 높다. 음주 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 유예로 석방된다. 상해 사고의 경우 95%가 집행 유예로 풀려난다.

'음주 운전' 관련 국민청원자인 '부산 해운대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의 친구들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고, 음주 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