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유기농·수제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 부부가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될 전망이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미미쿠키 대표인 피의자 A씨(32)와 B씨(31 여) 부부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6년 5월 음성군 감곡면에 ‘미미쿠키’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7일쯤 온라인 C마트 카페 판매자로 등록한 후 7월18일부터 9월17일까지 13차에 걸쳐 카페 구매자들에게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여 피해자 696명에게 348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져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됐다”고 말했으며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이들 부부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음성군도 지난 5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미미쿠키’는 유기농재료를 이용한 수제 쿠키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며 SNS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한 네티즌이 이들이 판매하는 쿠키가 대형마트 제품과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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