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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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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선고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 야구장 특혜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

법정에 출두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 /이숙종기자

천안야구장 건설과 관련한 배임죄 및 불법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천안야구장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구장 토지 매입 시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부정한 이익을 취했거나 토지 보상을 높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는 직무 범위 내 정책판단에 범주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률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 전 시장이 받은 1억에 대해 연 3%로 약정해 계약했고 '정치자금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하지만 정치자금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방법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했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 후 선거비용으로 2억 원을 보전 받았고 충분한 자산이 있었음에도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재산신고를 봐도 1억 원을 차용금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정치자금으로 사용해 부정한 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 전 시장이 재임시절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천안시에 540여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인 A씨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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