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일원에서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원가의 3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던 속칭 ‘떳다방’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5일 고령의 노인들을 유인해 물건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한 A씨(41)를 사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하고, B씨(3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청주시 용암동, 탑동, 내덕동 등에 소재한 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계란 등 생필품을 염가로 제공한다며 전단지를 뿌려 60~80대 여성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해 홍삼 및 오메가3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고 허위·과대 광고하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58명의 노인들에게 홍삼, 오메가3 제품을 적게는 원가의 3배, 많게는 30배까지 부풀려 판매해 총 1억 163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청주시에 방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한 달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청주시 소재 3곳에서 홍보관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젊은 층에 비해 경제적 판단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생필품을 싸게 주겠다,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된다 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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