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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여덟 젊은 노동자의 죽음, 보상책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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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여덟 젊은 노동자의 죽음, 보상책임 외면

생후 3개월 둔 가장의 죽음에도 유가족 생계는 뒷전

▲지난 8일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명덕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건설 현장에서 숨진 유가족 대표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프레시안 이철우
지난달 19일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위치한 한옥 보수 공사 현장에서 한 명의 노동자(28. 남)가 작업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날 한옥 보수 공사 현장에서 지붕이 무너져 소형굴착기 작업을 하던 운전자 권 씨(28)가 숨졌다.

숨진 권 씨는 28세의 젊은 나이로 생후 3개월 된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 노동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매우 부실한 가운데도 일용 건설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관한 규칙에는 노동자의 추락과 물체의 낙하 등을 방지할 목적의 안전 조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지난달 19일 오전 8시 30분에는 한옥 벽체 해체 작업 중 지붕이 갑자기 붕괴해 미니 굴착기를 운전하던 권 씨를 덮쳐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건축주가 원만한 합의금을 지급 할 터이니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바란다”면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건축주는 장례비와 소정의 위로금 이외에는 어떤 보상도 할 수 없고, 법적 책임도, 도의적 책임도 묻지 말라는 자세로 나와 개탄 했다.

지난 8일 창녕군 창녕읍 명덕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권 씨의 아버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건축주, 시공사 모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여 경찰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 건축주는 한 초등학교 모 교감으로 알려졌다.

이 피켓의 내용에는 “생후 120일 된 핏덩어리가 있는 가장이 숨졌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는 이가 없는 것에 분통하고 원망스럽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가족 측은 "이 사고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서로 책임이 없다면서 시행사와 건축주가 분쟁하는 가운데 유가족들의 생계는 뒷전에 내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주 기 씨에 따르면 "공사를 맡은 업체(서울 한옥)는 유가족 및 건축주의 연락도 단절하면서 한옥 철거 작업은 지시하지 않았고 계약한 일이 없다”고만 주장 했다.

하지만 건축주는 "평생 교육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며 "한옥 리 모델링 공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시행 사(서울 한옥)에게 일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분쟁에서 영산면민 황 모씨(54)는 “젊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건축주든, 시행사 간에 노동 현장에서 사라져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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