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상급자가 이성 하급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지 못하는 규정이 울산경찰청에 도입된다.
울산경찰청은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강한 의미를 담기 위해 '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직장 규정'이나 '조직 문화 개선'에 가깝다.
이 규정은 직장 내 상사가 퇴근 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사적인 내용을 일대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주말인데 뭐하니?", "오늘 뭐 먹었어?" 등의 단순 안부를 묻는 연락을 비롯해 "소주 한잔하자",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 등의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하면 안 된다.
또한 퇴근 후 술에 만취해 연락하거나 온라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등 하급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적인 연락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퇴근 이후라도 동성 간 연락이나 단체채팅방에서 하는 연락은 허용된다.
이외에도 ‘상급자는 이성 하급자의 친절함이나 만족스러운 반응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의에 바탕을 둔 것임을 항상 인지하고 이성적인 호감 표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정식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자가 규정을 어기더라도 따로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문제 소지가 있는 사적 연락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사적 연락 금지법은 상급자의 갑질을 막고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예방 차원의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전 연락 금지법 도입은 울산경찰청이 지난 8월 16일 발족한 과장급 이하의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블루보드'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외에도 구내식단 개선 위한 시스템 마련, 계급에 따른 불필요한 관행 개선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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