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울산경찰청이 전국 최초 중재 절차를 도입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지역 모든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는 민원처리와 조치결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중재절차'를 도입하고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민원중재절차는 경찰관의 불친절, 업무처리 지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감사관이 중재자가 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현재 2주가량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을 앞당기고 당사자(민원인과 경찰관) 간 직접 대화를 통해 신속한 갈등해결과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뉴욕시의 경우 2016년 기준 전체 민원의 22%(총 1949건 중 435건)를 중재 단계에서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울산경찰청은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신설해 민원처리에 대한 외부 감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원평가단은 경찰권 과잉행사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판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인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인권침해 민원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관련 내용을 각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선된 민원처리 절차를 9월부터 시행하고 최초 민원접수 단계부터 민원인들에게 해당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며 "달라진 민원처리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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