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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일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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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일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방침

정두언 '부결'시킨 새누리, '박지원은 통과'…민주 "필리버스터 발동" 검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9일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계좌추적 자료 등 증거 분석을 마무리하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참고인을 불러 보강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새달 1일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한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사실상 부결시킨 새누리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을 이를 위해 대선 경선 합동연설회 일정까지 변경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에는 본회의 참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이 서명하면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토론이 종결되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발동시키면 새누리당이 이를 중단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 발동 등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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