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강원랜드 덕분에 2018년도 9월분 재산세를 49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의 재산세 중 강원랜드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재산세의 55.4%인 27억 3870만 원이다.
반면 인근의 태백시(25억 3800만 원)와 영월군(22억 9500만 원)의 9월분 재산세를 합쳐도 48억 3300만 원에 불과해 정선군의 97.8%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 관계자는 “정선군 재산세는 강원랜드 때문에 인근 2개 시군의 규모보다 더 많다”며 “건물과 토지를 합친 재산세 규모는 연간 102억 원인데 강원랜드 부과액은 절반이 넘는 55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선군의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억 5800만 원(5.5%)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6.42%), 개별주택가격(3.28%), 공동주택가격(3.88%)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되었다.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 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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