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은 14부터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창구를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월 최소 12만 원)과 기업(월 최소 20만 원)이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적립하면, 정부는 적립 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부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비용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개발비로 납부금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 재직 시 본인 납부금 대비 4배 이상(세전)을 받고, 만기 수령 시 기업납부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현재 7500여 개 기업, 2만여 명이 신청했으며,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제공과 업무 동기부여로 기업,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기업은행에서는 올해 5월부터 내일 채움 공제를 위탁판매 중이며, 이번에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도 추가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 채움 공제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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