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前文)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하는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현행 헌법 전문에 담긴 '4.19 민주 이념'에 더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 계승을 명시하는 것이 개헌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선포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또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가 포함됐다. 한자로 표기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는 조항도 개헌안에 담겼다.
헌법 129조에 따라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197석) 이상이 찬성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6당이 힘을 모아도 국민의힘에서 10석 이상의 동조가 필요해 개헌투표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개헌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헌 내용에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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