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 청주시가 허가를 받지 않은 텐트를 설치하고 영업을 지속해온 농협충북유통 하나로마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9월10일자, 세종충청면>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12일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몽골텐트와 천막 등 59개와 컨테이너 8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돼 있었다”며 “이날 자진철거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일까지 1차로 (자진철거)기간을 주고 이어 2차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그때까지 임시건축물허가를 받거나 철저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구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몽골텐트(5m x 5m 기준)의 경우 용도와 구조, 설치지역 지가,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1동당 약 75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나로마트에는 북쪽 주차장에 설치된 텐트는 물품 창고로 사용 중이고 출입구 쪽에는 고객 택배 접수와 입점주들의 행사용 텐트가 설치돼 있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괴산군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용 텐트 30동도 설치돼 있으며 이번 시정명령에 포함됐다.
상당구 관계자는 “농특산물 판매 등 좋은 취지로 하는 행사지만 규정준수는 필요하다"라며 "괴산군 등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농협충북유통 관계자는 “설치된 텐트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며 “농협의 특성상 지역 농산물 출하를 위해 사용됐었다. 다만 농산물이 없을 경우 매장내 입점주들이 사용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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