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농협충북유통이 수년간 불법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농협충북유통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하나로마트에는 정문 왼쪽에 5개 동의 텐트를 설치해 놓았다. 두 개동은 고객들을 위한 택배용으로 사용 중이고 3개동은 천막이 쳐진 상태다.
하지만 프레시안이 지난 7일 방문했을 때에는 출입구쪽 3개 텐트에서 한 의류 업체가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외에도 농협하나로마트는 북쪽주차장에 ‘ㄱ’형으로 수많은 텐트를 쳐 놓은 상태다.
농협충북유통 관계자는 “설치된 텐트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며 “농협의 특성상 지역 농산물 출하를 위해 사용됐었다. 다만 농산물이 없을 경우 매장내 입점주들이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에 설치된 텐트는 물품 창고로 사용 중이며 외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부 협의를 통해 텐트의 사용 허가를 받듣지, 철거를 하든지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에는 일부 단체들이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치고 판매를 위한 특별행사가 자주 치러지고 있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특별 판매 행사 등은 단체나 시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차원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부터 3일간 북쪽 주차장 등지에서 괴산군이 주최하는 ‘괴산군 농특산물 한마당’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영플라자 앞 광장에 10여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스마일리 마켓(Smiley market)’ 행사를 하면서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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