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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제 기능 상실한 종부세 손봐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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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제 기능 상실한 종부세 손봐야" 개정안 발의

9억 이상 주택 1%, 12억 이상 1.5%로 상향…토지도 상위구간 신설

수도권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부동산 문제가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사회적 중심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는 종합부동산세·토지세를 현행 및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주거권네트워크, 토지+자유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공동으로 종부세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과세표준에 '9~12억' 구간을 별도 신설하고 △12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과세율을 올리며 △97억 원 이상의 토지세 세율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심 의원 등 종부세법 개정안 제안자들은 "종부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또한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 등은 "이에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자신들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주택은 기존 6억과 12억 사이에 9억 과세표준(구간)을 추가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종부세 세율을 정상화하며 세부담 상한을 높여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안한 종부세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현행법 기준으로는 0.75~1%포인트, 정부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해도 0.15~0.8%포인트 올리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0.5%, 6억~12억 구간 상당액은 0.75%, 12~50억 구간은 1.0%, 50~94억 1.5%, 94억 초과분은 2.0%이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각 구간 세율을 6~12억 구간 0.85%(0.1%포인트↑), 12~50억 1.2%(0.2%P↑), 50~94억 1.8%(0.3%P↑), 94억 초과 2.5%(0.5%P↑) 올리자는 내용이다.

'심상정 안'은 구간에도 손을 대어, 기존의 6~12억 구간을 6~9억과 9~12억으로 쪼갰다. 이 안 역시 6억 이하는 그대로 두되, 6~9억 구간을 1.0%(현행 대비 0.25%포인트↑, 정부안 대비 0.15%포인트↑), 9~12억 구간 1.5%(현행 대비 0.75%P↑, 정부안 대비 0.65%P↑), 12~50억 구간 2.0%, 50~94억 2.5%, 94억 초과 3%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12억 이상 구간의 경우 현행법 대비 일률적으로 1%포인트씩 올렸고, 정부안(7.6 발표안)과 대비해도 0.5~0.8%포인트 인상률이 높다.

과세표준이 12억 원인 주택을 예로 들면, 현행법에 따른 종부세 세액은 750만 원,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810만 원, 심상정 안에 따르면 1050만 원이 된다.

공시가격 20억짜리 아파트, 현행·정부안·심상정안 종부세 각각 얼마?

심상정 안은 과세표준 산출 방법 역시 더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위의 '과표 12억 원' 주택을 예로 들면, 현행 법령 기준으로 어떤 주택의 과표가 12억 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실거래가 아님)이 21억 원이어야 한다. (21억-6억=15억, 15억×0.8=12억)

정부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심상정 안은 아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100%를(6억 원 공제는 유지) 과표로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할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이 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액은 '(20억-6억) × 80%=11.2억'이 되고, 세액은 '300만 원+6억 원 초과금액의 0.75%=712.5만 원'이다.

정부의 7.6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액은(2020년 기준) '(20-6억)×90%=12.6억'이 되어 과표 구간이 '12억 초과'로 바뀐다. 세액은 '750만 원 +12억 원 초과금액의 1%=810만 원'이다.

심상정 안에 따르면 과표는 '20억-6억=14억', 세액은 '1050만 원+12억 원 초과금액의 2%=1250만 원'이다.

또한 세 부담 상한액 역시 현행·정부안 150%에서 200%로 올리자고 심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주장했다. 현행 종부세법 10조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분 종부세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종부세 역시 인상을 주장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최고구간이 45억 원 이상(세율 3%)인데 반해, 이들은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 세율을 4%로 하자고 주장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전에(현행 및 정부안 공통) 200억 원 이하는 0.5%, 200~400억 원 0.6%, 400억 원 초과 0.7%인데, 심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각 구간 세율을 0.6%, 1.0%, 1.3%로 인상하고 96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는 1.6%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확실하게 환수를 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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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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