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영선 국회 신임 법사위원장 후보를 비롯해,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 의원은 네 명의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친재벌' 성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삼성 관련 소송의 경우 유독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민주당 청문특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3분의 1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대법관 구성이 50대, 서울대, 남성위주 법관 출신으로 획일적이고 편중된 측면이 있고 친재벌 편향 판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역시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이건희의 '삼성 지배' 정당화 계기 마련해준 김창석 후보자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09년 삼성 에버랜드 배임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뒤집은 전력이 있다.
당시 삼성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고리를 건드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당시 무죄인 상태로 대법원에 상고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D)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관련 배임 사건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관련해 당시 재판 기록을 분석한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김창석 후보자는 위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부장판사로서, 이건희 회장에게 손해액 227억에 달하는 배임죄가 추가되었음에도 2009년 8월 14일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액 227억여원 이상을 삼성SDS에 납부,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들었지만 최 의원은 "1심에서 양형참고자료로 삼성 에버랜드 및 에스디에스 손해액 합계 2,500억원을 지급했다는 확인서가 제출됐지만 회사 공시자료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즉 허위 양형 참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술만으로 작량감경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 10대 재벌 총수지분율이 처음으로 1% 이하인 0.9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재벌의 대기업 소유 방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법관으로 삼성에 '면죄부 판결'을 낸 판사를 임명제청한 것이다. 당시 에버랜드 사건에서 '면죄부'를 받았던 이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139일만에 사면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삼성에버랜드의 2대 주주였던 삼성계열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당시 전환사채 인수권을 포기한 제일모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김 후보자가 있던 재판부가 과거 삼성 관련 재판 기록 공개를 사실상 거부해 구설수에 올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삼성에 면죄부 준 고영한 후보자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 손해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 결과 12만 8000명이 넘는 태안 주민들은 사실상 1인당 5만 원 꼴도 안되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피해 복구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심문기일도 열지 않은 채 3개월 만에 책임 제한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관련해 박 의원은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사건에서 선박 책임 제한 절차를 따른 해결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란 2007년 12월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떠나 거제조선소로 항해하던 삼성중공업 주예인선(삼성 T-5호) 선단 중 크레인 바지(삼성 1호)가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상악화로 예인줄이 끊어지며 근처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유조선의 원유가 해상에 유출된 사고를 말한다. 당시 기름에 오염된 태안 앞바다 정화 작업과 관련해 전국적인 자원봉사 붐이 이는 등 이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했지만, 정작 사고 원인을 제공했던 삼성 등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었다.
박 의원은 또 이건희 회장의 동생 이명희 회장이 경영하는 신세계그룹 관련 재판에서도 고 후보자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신세계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2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지만, 2010년 4월 서울고법 판사였던 고 후보자는 신세계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10년 12월 초 한진중공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2011년 1월 4일부터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에게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퇴거시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진숙 위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억 9800만 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형식 논리와 회사측 입장만을 대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정책적 배려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번에도 '위장전입'에 '투기' 의혹까지
유일한 검사 출신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가 낸 대법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88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김 후보자는 부인의 외조부 집인 서울 대림동에 거주했다. 문제는 김 후보자 가족은 울산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대림동 주택의 단독 세대주로 돼 있었다.
이같은 '위장 전입' 상태는 1992년 김 후보자가 서울 북부지검으로 발령난 뒤에 해소됐다. 관련해 <채널A>는 전날 김 후보자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후보자가 1990년 '투기 바람'으로 명성이 높았던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김 후보자도 공직자 신분으로 투기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인천지검장을 지내던 중 대법관에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법무부장관인 김경한 전 장관이 TK 인맥을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때 검사장을 달았다. 당시 김 장관은 "경북고 후배를 포함해 고향 후배를 대거 챙겼다"는 비판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케이스인 것.
박영선 의원은 "4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내일은 김병화 후보자와 관련하여 이미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 외에 부동산 취득과정의 문제,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배경 등을 현재까지 점검한 일부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 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출신 이라는 점, 부산아파트의 경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덕성 부분을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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