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삼척시가 하천 생태계 및 향토어종 보호로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관내 대상하천 3개소에 대해 9월에서 10월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
해양수산과장을 총괄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기간 중 주말 및 연휴 등 취약시기에 산란기 내 은어포획과 전류, 폭발물, 유독물 등 유해어법 행위자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3명을 선정해 토·일요일에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산란기 은어포획 행위 신고 및 계도, 홍보, 유해어법 행위자 관련기관 신고조치 등의 활동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등 관내 주요 3개 하천에서의 은어포획금지 기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2개월간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집중단속을 펼쳐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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