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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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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개최

해양사고 해결 공정성·중립성 확보 필요, 관련 입법 보완도 촉구

해양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공해상 선박충돌의 형사재판관활권 확보를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지검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수 인명피해 사고 원인 규명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해 사고의 형사관활권에 관한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다수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 공해상 선박사고에서 형사재판관활권의 흠결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세종 부산지검 검사는 주제발표에서 "선박의 대형화 등의 추세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사회적 파급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조사기관이 별도로 사고원인 분석 등을 진행하는데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 등의 경우 그 공정성이나 중립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 원인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사제도팀원은 "공해상 고의 선박충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형사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해석상 의견이 분분하다"며 "부산고법이 헤밍웨이호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검에서 지난 2011년 6월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계기로 해양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창립됐으며 매년 2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연구회에는 부산지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민·관·군의 해양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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