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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9월부터 재택근무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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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9월부터 재택근무제 전격 시행

저출생 극복 위해 만 12개월 이하 자녀둔 직원 대상

경북도는 오는 9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도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서, 저출생 극복을 도정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경북 지역의 고령화율은 19.05%로 전국 14.21%를 웃돌고, 출산율 1.26% 역시 전국 1.05%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경북도가 만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청어린이집 원생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경북도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문화와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 따라 도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공무원 노동조합, 출산예정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재택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를 통해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간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는 우선적으로 올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 중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또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해 총 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재택근무제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재택근무제는 가정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전자결재를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인턴사원 및 기간제 직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첫 시행자인 경북도청 A주무관은 “출산 이후 업무와 육아 사이에 고민이 많았는데, 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줘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신청해 업무와 육아 고민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출산여성 공무원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재택근무제로 경북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한편, 모범사례를 만들어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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