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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조례 제정하라”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본부, 시민참여 1만 명 서명운동 돌입

비정규직 없는 추북만들기 운동본부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김종혁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가 충북도에 대해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권리보장, 생활임금 조례,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등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통해 도민 전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날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광역단체 12곳, 기초단체 79곳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공공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충북은 단 한 개의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운동본부는 “충북도는 전체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노동 관련 조례가 없는 불명예 지역”이라며 “노동인권보장 후진도시 충북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의 경우 도의원들 주체로 조례를 제정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도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 ‘근로자 권리보장 증진을 위한 조례’의 ‘안’을 말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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