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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공원 일몰제 홍보 나선다

토지주·환경단체 간 팽팽한 대립…24일 간담회서 해결 모색

일봉산공원을 찾은 주민들

충남 천안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민간공원 사업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 시민을 대상으로 24일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여는 한편 '민간공원 바로알기' 홍보책자 배부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민간공원사업의 대해 홍보에 나선 것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환경단체 등이 난개발 우려하며 녹지보전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개발의 난개발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5만㎡ 이상의 일부 공원만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주민과 환경단체, 토지주 간 의견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 바로 알기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일봉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이와 관련 천안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27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며 "녹지보존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채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들은 50~60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개인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서둘러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문제를 해결했고 해당 공원 면적 중 30%만 개발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과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매체를 통해 이런 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30%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천안시는 2020년 실효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천안시는 일몰제를 앞둔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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