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부지원사업인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청년동행사업'이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만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취지 등을 안내하며 현장 신청 접수를 했고, 겸면 및 석곡면 농공단지 10개 업체 청년 근로자 46명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교통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청년 근로자는 교통비 사용 카드를 발급받아 버스,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지역의 청년 고용안정과 취업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언제라도 찾아가 적극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 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사업장에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고, 사업장 단위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에 대한 결과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신청자 개인별로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경제과 투자유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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