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을 챙긴 30대 가정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36.여)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3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이모의 강남 빌딩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4~20%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6명으로부터 총 85억원을 받아 이중 3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업능력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고급 수입차를 몰고 명품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도 빌딩 임대사업으로 큰돈을 벌어들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A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원생 부모이거나 지인들로 투자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면서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해왔다.
또한 A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4년간 39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 등을 구매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남편은 임대사업이라는 것을 한다고 알고는 있었으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며 "A 씨도 이모라는 사람의 임대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하지만 투자한 내역이나 실제 이모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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