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내고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청주시 내수읍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적발돼 지난 2월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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