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북선관위, 6·13지선 선거비용 불법지출 출마자 등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북선관위, 6·13지선 선거비용 불법지출 출마자 등 고발

광역의원 후보자·기초의원 후보자 회계 책임자 등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광역의회의원선거 후보자와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이 검찰에 각각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자신의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외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광역의원 출마자 A씨를 고발했다.

또한 기초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은닉하기 위해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 녹음기 임차비용 등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과목으로 회계장부에 허위기재한 회계책임자 B씨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선거비용과 관련해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