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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BMW에 일침 "독일서 한국차가 불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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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BMW에 일침 "독일서 한국차가 불났으면?"

국토부 강경 대응으로..."운행중지 명령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1일1불', '불타는 자동차'로 전락한 독일의 BMW가 한국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지난 2년간 BMW 사태에 대해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질책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관련 기사:'1일 1불' BMW, 한국 소비자 얕봤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센터를 방문해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 결함 부품에 대해 류도정 연구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독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 사고 일으켰으며 어떻게 됐을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하루에 한 대꼴로 주행중 불이 붙는 BMW 차량 중에는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나서 운전자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화상을 무릅쓰고 버티며 터널 밖까지 차를 운행한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중지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도 보완하라"고 이 총리가 주문함에 따라 전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사상 초유의 조치가 된다.

김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BMW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BMW가 수년 전부터 화재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제서야 리콜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BMW 측은 지난 6일 대국민사과와 함께 리콜 사유에 대해 "하드웨어 결함"이라고 해명했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같은 하드웨어 결함으로 화재가 속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등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차량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히 연결돼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BMW 차량이 소프트웨어에서 차이가 있어 한국에서 하드웨어 결함이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장관도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BMW는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며 BMW 측에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장관은 BMW 본사에 역지사지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BMW 본사를 지목해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차량 화재를 계기로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돼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제조사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을 경우 실제 손해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판결하고 있다.

화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MW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BMW는 파산 위기에 몰렸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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