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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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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배우자 연령 44세 이하, 지난해 혼인한 부부 대상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저출산 사회의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44가구를 대상으로 2598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배우자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지난해에 혼인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서 소득기준에 따라 월 5~12만 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6개월 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정선군청사. ⓒ정선군

특히 타 시·도에서 정선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2017년도에 미신청한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 1년간 특례지원 기간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31까지 배우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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