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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기념재단 관련 고발장 접수…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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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기념재단 관련 고발장 접수…수사 나서

고발인 "5·18 자료 고가 유상취득 의문"…사실로 드러나면 재단 도덕성 치명적 타격

광주시민사회단체 A대표 등 5인이 재단 관련자 9인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해 9월 모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이 업무상배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지방재정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 혐의가 적시돼 있다.

고발인 중 한사람인 B씨는 “혐의들 중에서 검찰은 특히 피고발인 C씨 소유의 5·18관련 자료를 재단 측이 5,000만원에 유상 구입한 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C씨 소유의 5·18 사건일지는 이미 과거사위원회에 제공된 바 있고, 관련 시스템이 전남대학 5·18 연구소에 존재하여, 재단 측이 이를 유상 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5.18기념재단

또 B씨는 “자료를 고가에 유상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은 지난 2015년 12월에 C씨가 재단에 자료를 기증했다며, 기증식까지 가졌다”고 밝히며 “철저하게 시민사회를 기만한 후안무치한 행태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C씨의 자료구입 업무를 주관한 재단 관련자 D씨는 이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며 “C씨의 자료가 취득 가치가 있느냐가 쟁점인데, 검찰이 해당 자료와 전남대 5·18 연구소 자료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재단 측에 요구했는데 아직 재단 측의 답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5·18 재단 혁신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 ‘5·18 기념재단발전협의회 개혁실무소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홍모씨는 이에 대해 “검찰의 늑장수사가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근일에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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