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을 받은 인촌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전북부안 '김상만 가옥'에 대한 국가민속문화재 해제 촉구결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부안)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대법원이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해 ‘건국훈장 대통령장’ 취소와 ‘현충시설 5곳 해제’가 이미 이뤄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김상만 고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해제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해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지난 4월 심의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30여년 이상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받은 것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부안 김상남 고택의 경우, 특정 인물이 아닌 주거 특성 등 그 가치가 인정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지정해제를 부결시킨바 있다.
최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 등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문화재 지정해제를 촉구했다.
전북도는 다음달초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문화재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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