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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인터넷 감청' 장비 '8대→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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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인터넷 감청' 장비 '8대→31대'

인터넷 '통째로' 감청…기준도 모호해 인권 침해 우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 장비를 대폭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감청 오남용에 따른 민간 사찰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패킷 감청' 장비 23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8월 시민단체 등이 "국정원이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법원에 청구했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등을 공개한 이래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인터넷 '통째로' 감청…기준도 모호해 인권 침해 우려

'패킷(Packet·데이터 전송단위) 감청'은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서 빼내 수사 대상자의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볼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메일, 메신저, 내려받기 등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

국정원 측은 "영장 발부 대상자만 감청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정보위 간사 박영선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하나의 인터넷 회선에 대해 발부되는 것인데,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었다.

영장이 발부된 회선을 공유하는 다른 인터넷 사용자를 광범위하게 감청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또 "감청 대상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들여다보게 되면 사이트 접속 등의 인터넷 관련 감시 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메신저 대화 등 사실상 가정집 전화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감청할 수 있게 되는데 현행 법상으로 이를 구분하고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한나라당은 현재 휴대전화 등의 감청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국정원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민간 사찰에 따른 인권 침해의 우려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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