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지난 5일 고시함에 따라 목포 등 16개 시·군을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수산 분야 대상 품목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아귀, 새조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주꾸미, 총 7종이다.
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폐업지원금은 수산물을 포획·채취,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 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FTA 발효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및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양식면허 및 어업허가를 받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해양수산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시·군에서는 오는 9~10월 신청 내용에 대해 서면 및 현지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 이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어업인은 3천500만 원까지, 어업법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가 없다.
한편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FTA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법인들이 기한에 맞춰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지원 대상 품목은 고등어, 가오리, 복어, 아귀, 전갱이 등 총 10개 품목이었다. 전남지역에서는 422어가에서 3억 8천700만 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