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노동부 고위 당국자들이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9일 검찰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번 고발인 조사는 금속노조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며 지난 4일 정현옥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노동부가 불법파견에 관한 결론을 뒤집음으로써 이후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실상 노조 파괴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노동부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정 전 차관 등의 컴퓨터에 많은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시급히 강제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정 전 차관 등을 고발한 것은 노동부의 적폐 청산작업을 맡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지난달 30일 노동부의 비위 의혹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혁위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노동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짬짜미'를 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