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로컬푸드 어양점 직매장이 그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투명한 공개모집을 통해 새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정상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어양점 직매장은 기존 운영 관련 소송과 별개로 이달 중 시의회에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한다.
익산시는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내년 1월에 투명한 공개모집과 공정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새 수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앞서 어양점은 올해 2월 28일로 종전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는 별도의 적법한 사용권원 없는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시설물 등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
'사용권원(使用權原)'은 어떤 물건이나 재산 또는 토지 등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나 권리의 출처를 의미한다. 뜻합니다.
익산시는 혼란의 어양점 정상화와 관련해 △대화·협의 △법적대응 △운영재개 등 문제해결과 공모절차를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임 조합 집행부와 인수인계부터 시설 반환, 정산자료, 출하농가 보호대책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고 행정소송과 인도소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운영재개를 위해서는 11월 중 시의회에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동의 등 선행조건이 충복되면 공개모집과 투명한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 시설 인도와 안전점검 등을 거쳐 재개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시는 "실제 운영 정상화는 시설 인도와 점유 해제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의회 의결과 판결·점유 상태, 적법한 시설 인도 등 선행조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양점과 관련한 행정 소송은 '위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소송'과 '공개모집 참여 제한 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 진행 중이어서 이달 26일 1심 선고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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