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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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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생용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불법행위 단속 안내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주요 단속 대상은 △영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제조·판매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시설과 원료의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 기준·규격 위반 제품의 제조·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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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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