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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명 몰린 불법촬영물 사이트…공범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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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명 몰린 불법촬영물 사이트…공범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증거인멸·도주하고 범행 이익도 상당”…주범에게는 징역 7년 구형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해 가입자 54만여 명을 끌어모은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 사건과 관련해 핵심 운영자의 공범인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수원광역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공소청은 이날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공소청은 A씨가 범행 이후 핵심 운영자인 B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주범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수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 사유로 크게 고려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 측은 자신과 B씨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게시물을 직접 올리는 대신 이용자들의 불법 촬영물 이용을 유도하는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과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혐의와 관련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제가 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무척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다.

이 사이트는 지인이나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이용자가 유료 포인트를 결제한 뒤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사이트 가입자는 54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수사 이후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B씨는 별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청은 앞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함께 4억8천600여만원의 추징금 가납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올해 5월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고,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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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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