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전히 돌봄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라고 하면서도 현장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돌봄노동자들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3월 10일 노조법이 개정되었다"며 "경남 돌봄노동자들은 우리의 처우를 개선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돌봄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도 지자체도 아무도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예산과 사업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체 누구와 교섭해서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지, 정부와 지자체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돌봄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특별한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한 노동3권을 돌봄노동자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당당하게 우리의 처우를 개선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경남 돌봄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정부와 경상남도는 돌봄노동자들의 실질적 원청사용자로서 교섭요구에 응하라. 정부는 아이돌봄사업 국비지원 삭감계획 철회하고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 경상남도는 정부 지침을 위반해 생활지원사 고용불안 조장하는 수행기관을 철저히 감독하고 즉각 시정 조치하라. 경상남도는 돌봄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돌봄에 필요한 경비와 처우개선 예산을 당장 마련하라"고 직격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