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첨단·고도화되는 농업기계의 운용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교육훈련기관 지정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8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은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운용 및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기계 교육훈련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이은희 의원은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전문성, 시설,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농업기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교육기관은 물론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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