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추석 대목 노린 원산지 둔갑 덜미… 전북농관원, 15곳 적발·11곳 형사입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추석 대목 노린 원산지 둔갑 덜미… 전북농관원, 15곳 적발·11곳 형사입건

▲ⓒ전북농관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품과 제수용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도내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 제수용품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 반 45명이 투입돼 유통 단계별로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 11개 업체가 형사입건돼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70만 원을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유해물질 검출 논란 등으로 먹거리 불안이 커진 점을 감안해 배추김치 취급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이어 닭고기(2건), 두류(2건), 쇠고기(1건), 돼지고기(1건) 순으로 법을 위반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종현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농·축산물을 구입 시 원산지 식별 정보를 확인해 구입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