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 특별감사와 관련해 감사대상자들이 감사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특별감사 이후 감사대상자들은 감사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근 열린 심의에서 이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북대 산학협력단 감사처분심의회가 앞서 내린 감사결과와 처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도 별도로 해당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단이 해당 사업단을 현장 점검한 뒤 전북대에 보낸 소명 요청 자료를 반영해 기존 변상 요구액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사업단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직원으로 등록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3000만원 급여가 지급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전주덕진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또 3학점 정규 교과목 담당자로 등록된 사업단 관계자가 2024~2025년 강의료를 받았지만 실제 강의와 학생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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