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상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도원 의원은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최근 6년간 지급된 전동보조기기는 740대에 이른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있어 인도로 이동해야 하지만 교차로에서 보행자 충돌 등 다양한 사례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후 이들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피해 시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나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고 이용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배상금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관련 조례제정에 발맞춰 필요한 행정 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보험 가입 및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청구와 피해보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운영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도원 의원은 “이미 전국 100여 개의 지자체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지원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과 노인이 안심하고 이동하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시민이 억울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군산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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