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한 한시 경감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한시 경감은 신상진 시장의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성남시 시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행할 계획이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사태를 비롯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확대된 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0일 간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재산세 경감 대상은 올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이며, 경감 대상 세목은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다.
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 표준세율의 50% 경감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 = 20% 경감 △12억 원 초과 주택 = 10% 경감 등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른 경감 규모는 총 169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재산세는 141억 원이며,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는 28억 원이다.
다만, 특례세율과 경감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한 뒤 1주택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계획으로, 10월 시의회에서 조례 게정이 확정되면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 뒤 12월까지 환급금 지급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경감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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