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구명복을 제작·판매한 제조업자가 해양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구명복에 대한 법정 안전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50대 제조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자재로 제작한 부력보조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정식 안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시중에 유통됐으며, A씨는 이를 통해 약 1천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관련 법령은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등 수상 안전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공인 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택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구명복은 부력 유지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해양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구명장비 유통과 불법 제조 행위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홍철 평택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장은 "안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명복은 실제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부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이나 선박 이용 전에는 반드시 제품에 부착된 안전확인 표시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제품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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